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현지조사 실시 결과 대상 요양기관 10곳 중 8곳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간호사 등 인력관련 부당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심평원이 공개한 '연도별 의료급여 현지조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84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이중 382개소(80%)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만 3년 동안 136억원에 이른다.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2012년 110기관(30억원)을 부당청구로 적발했으며, 2013년은 131기관(60억원), 2014년에는 141기관(46억원)을 각각 적발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신건강의학과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청구 유형은 간호사 등 인력관련 부당청구가 정신건강의학과 총 부당금액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로는 간호사가 육아휴직 중이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병가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있지만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일반병동 등에 배치돼 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은 의료급여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근무 및 분만휴가자 등도 마찬가지"라며 "분만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도 의료급여수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