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 심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수술,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CT, 수술 후 항생제, 향정신성 의약품 항목의 경우 선별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진행행태 개선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심평원이 공개한 '2015년 심사 추진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선별집중 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암 수술 후 사용한 1군 항암제 ▲국소관류 ▲척추수술 ▲방사선치료료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항목의 진료행태가 개선됐다.
선별집중 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예고해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진 선별집중 심사결과 2013년 60.9%였던 전체 진료행태 개선율이 64.8%로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장암 수술 후 사용한 1군 항암제' 항목의 진료행태 개선율이 8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별집중 심사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적정청구를 유도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국소관류(74.3%) ▲척추수술(72.7%) ▲방사선치료료(70.9%) ▲의과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69.2%) 항목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척추수술의 경우 심평원은 선별집중 심사를 통해 2013년 6만 6000건이었던 청구건수가 2014년 6만 1000건으로 감소했으며, 청구금액 역시 2013년 2,700억원에서 2014년 2,653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술 후 항상제(62.0%) ▲일반 CT(58.0%) ▲향정신성 의약품(57.1%) ▲약제다품목처방(53.6%) ▲신항응고제(51.2%) 등의 항목들이 선별집중 심사를 했음에도 진료행태 개선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행태 개선율은 당초 선별집중 심사를 통해 개선하려는 청구항목의 건수가 줄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척추수술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급여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실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척추수술은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건수를 조절하려는 항목들이 유의미하게 감소해 진료행태 개선율이 높았다"며 "나머지 미흡했던 항목들은 선별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적정진료 유도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2015년 종합병원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8개 항목'을 선정·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갑상선 수술을 포함해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 ▲중재적방사선시술 ▲양전자단층촬영(PET) ▲약제 다품목처방 등을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한방병원 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갑상선검사(4종 이상) ▲신 항응고제 ▲CT촬영 횟수 ▲치과 콘빔 CT ▲대장암·유방암·폐암 2군 항암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뇌 MRI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무균 수술(Clean Surgery)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등도 계속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