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의사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에 대한 공판이 5번이나 이어졌지만 재판부 교체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0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환승 판사는 3월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었음을 알리며 "공판이 5번 진행됐지만 법에 따라 공판 자체를 갱신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암호화 된 개인정보 해독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와 사용 출처, 목적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다.
이 판사는 "복구화 프로그램의 악용 우려는 없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는 "암호 해독프로그램의 개발 경위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기 지점과는 다르다. IMS로 자료가 전송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암호 해독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별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해 개발, 배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IMS에 약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활용 방법에 대해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했다. 7차 공판은 4월 말에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