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조선족 박 모씨는 지하철에서 최 모씨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 최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년 4개월에 걸처 약 90회 진료를 받았다. 최씨의 출국 기간 중 진료를 수상히 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로 부정수급이 확인도 133만원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했다.
최근 이러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환수 결정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5년간 17만건, 48억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은 각각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해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률이 적은 젊은 근로자가 대다수인 외국인 가입자 특성 등으로, 2013년 한 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급여 수지는 2499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고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적발률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및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한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5조 2항)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