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사 강연료 법제화에 대비한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제약업체에서 받은 강연료 및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의 증빙자료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후속조치이다.
당시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 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의사 627명에게 강연료 등 명목으로 2년간(2011년~2012년) 1000만 원 이상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의사 627명 소속과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의약품 판매촉진(불법 리베이트)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적정 강연료 및 법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 627명 중 대다수가 국립대병원과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일명 '키닥터'라는 점에서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강연료 영수증을 요구한 상태이다.
한국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40분 이상 60분 이하, 강연 1건당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및 연간 최대 300만원(세금 포함) 범위 내에서 강연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27명 상당수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소속인 만큼 우선적으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강연료 증빙서류를 받고 있다. 의원급은 아직 안 받고 있다"면서 "감사원 지적 이행사항인 만큼 해당 병원에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병원은 강연료 증빙서류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의 강연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정 강연료와 더불어 법제화 준비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실태조사는 올해 말까지 갈 것이다"라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의료계 불안감은 여전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강연료 관련 일부 증빙서류는 제출했지만 교수 개인적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교직원들의 외부 강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이어 김영란법까지 제정된 상황에서 의사 강연료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학회와 업체 강연 모두 일정 액수를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교수들에게 외부 강의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약업체의 국세청 신고현황을 토대로 강연료 증빙서류 대조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병원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패널티 부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SK 한국법인 등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의사 강연료 지급 불허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올 하반기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