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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감별법, 진료기록부·집도의사 확인 필수

박양명
발행날짜: 2015-04-15 09:29:48

감시운동본부, 대국민 운동 전개…예방 행동수칙 발표·피해사례 접수

유령수술을 하는 병원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단히 메모만 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 유령수술이 이뤄진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 예방을 위해 환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행동수칙'을 만들어 대국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운동본부는 지난 3월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발족한 시민단체로,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15일 현재 총 15개 성형외과의 총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감시운동본부는 35건 중 10여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다.

감시운동본부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 유령수술이 이뤄진다.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이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르는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영상정보처리기기)가 없는 한 유령수술을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의무설치 등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 예방수칙으로 ▲수술할 집도의사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수술당일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는 마취주사를 맞으면 안된다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경과를 들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감시운동본부는 "병원 직원에게 집도의사 이름·전문과목·전문의 여부·의사면허번호를 명함이나 쪽지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보호자는 수술실 근처에 대기하면서 집도의사 행방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직후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수술경과를 설명하면 집도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문해야 한다. 유령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대문에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