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기간 규정 30일은 사문법이다, 기본 3개월이나 걸리다보니 중간에 포기한 광고도 적지 않다."
"의사협회가 광고심의 갑이다. 문구 표현이나 오자 수정에 재심의와 재심의 너무 심하다."
최근 기자와 만난 병·의원 원장들은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쌓인 불만을 이 같이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광고비용은 내용과 크기별 5만원(직권심의)부터 20만원(전문심의)까지이며, 심의 기간은 의료법 상 30일 이내이다.
최근 5년간 의료광고 심의 현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사협회 심의 건수는 타 단체에 비해 3배~7배 이상 많다.
의협 심의 건수는 2010년 4686건에서 2011년 5000건, 2012년 1만 2177건, 2013년 1만 5827건 및 2014년 6월 7592건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치협은 2010년 568건에서 2011년 526건, 2012년 1747건, 2013년, 2092건, 2014년 6월 1007건 등이며, 한의협은 2010년 1587건에서 2011년 1919건, 2012년 3854건, 2013년 5435건, 2014년 6월 2375건 등으로 증가했으나 의협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광고 심의 비용으로 벌어들인 회계 현황도 의협은 타 단체를 압도했다.
의협은 2010년 4억 7469만원에서 2011년 5억 1075만원, 2012년 15억 2584만원, 2013년 12억 9145만원, 2014년 6월 3억 3039만원 등 심의 건수에 비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치협은 2010년 5820만원에서 2012년 2억 443만원, 2014년 6월 1억 1728만원 등이며 한의협은 2010년 1억 5900만원에서 2012년 4억 945만원, 2014년 6월 2억 4810만원 등의 현황을 보였다.
의료단체 모두 2012년을 기점으로 심의건수와 운영비용이 증가한 것은 의료법 개정 때문이다.
당시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이 추가되면서 심의 건수와 비용 역시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12년 기준 의협 광고심의 회계는 총 15억원인데 비해 치협은 2억원, 한의협은 4억원에 그쳐 3배~7배 격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