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보건소 진료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심사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22일 지역보건법 개정안(대표 발의:신경림 의원, 정부)을 심사했다.
당초 정부안은 지역보건법(11조, 보건소 기능)에 명시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진료' 항목을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로 수정해 진료 문구를 삭제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보건소 업무 중요성에 비춰 여성 건강증진 관련 업무와 진료업무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조항에서 진료기능을 제외하는 정부안을 수용했다.
다만, 센터 기능을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형성에 특화라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참고로, 2014년 10월 현재 보건소 254개소, 보건지소 1284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55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등 총 3497개소가 설치, 운영 중인 상태이다.
더불어 국가검진 출장검진 시 출장검진 신고를 생략하는 정부안은 보건소 신고로 수정했다.
법안소위는 출장검진도 지역보건관리 차원에서 출장검진을 하고자 하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원격의료를 포함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 발의:이명수 의원)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제외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안'(대표 발의: 최동익 의원) 등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 법안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다. 개정안 심사시 관련 단체 입장과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능사가 아니다. 복지부 장관은 법안심사에 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의사 폭행방지 처벌 강화와 성형수술 대중광고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