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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4번 발의 DUR 의무화…심평원 "법 개정 노력하자"

발행날짜: 2015-04-24 11:15:36

감사실, DUR 관리실 감사 통해 지적 "의약품 사용 사각지대 발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이하 DUR)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심평원 감사실은 24일 공개한 'DUR관리실 종합감사' 결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결과문에 따르면 DUR관리실에서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DUR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DUR 프로그램을 설치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실은 전국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DUR 프로그램을 설치해 참여하고 있지만, 처방·조제시마다 매번 DUR에 참여하는 성실 요양기관은 이에 못 미쳐 요양기관 자율 참여만으로는 국민 안전성을 담보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이에 따라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DUR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위한 내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실 측은 "DUR관리실에서는 DUR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설명 관련 자료를 등을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또한 의약단체, 소비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DUR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 4년이 경과됐고, DUR 의무화 법안은 2010년 이후 4회에 걸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DUR 점검이 의무화 되지 않음으로써 의약품 사용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DUR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UR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