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혈액투석 가감지급제 "90점 이상 가산, 60점 미만 감산"

발행날짜: 2015-04-27 05:36:01

심평원, 가급지급 개발 모형 공개 "환자등록제 적극 활용"

지난해 혈액투석 인상에 따라 검토되기 시작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자체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모형개발' 보고서(연구책임자 신숙연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으로 혈액투석 요양기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가감지급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공개된 가감지급제도 모형은 우선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방법과 같이 가감에서 적용해 90점 이상인 1등급에는 가산, 60점 미만인 5등급에는 감산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질 향상부문을 동시에 고려해 가감을 적용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성과 수준에 대해서만 등급화하고, 2~3년 후에 질 향상부문을 포함해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감지급제도 시행에 따른 가감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액의 10%까지 가능하나 초기 요양기관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 1% 정도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더불어 현재 적정성 평가가 모든 요양기관 종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감지급사업을 전체 요양기관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비록 의원과 병원에서 특히 변이가 크고 종합점수도 상급종합병원에 비해서 낮은 편이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꾸준히 질 수준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체 혈액투석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가감지급제도와 함께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 환자를 등록해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환자등록제'도 제안했다.

환자등록제는 이미 신장학회에서 인증제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적정성평가만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혈액투석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결과 향상 및 질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자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장학회에서는 환자 인증제와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