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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선임신고 기한 D-3, 체크포인트 8가지는?

발행날짜: 2015-04-29 05:39:54

의료정책연구소 "세무조사 강화 기조…철저한 검증만이 살 길"

성실신고 선임선정 기한 D-3. 성실신고확인에서 누락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8가지를 정리했다.

특히 교차 세무조사의 법제화와 탈세 포상금의 지급한도 인상 등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세금 납부에 따른 착오 방지가 개원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세무신고 작성 요령과 최근 세무조사의 경향, 향후 세무대책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세무신고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로 예정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과 내달 종합소득세 납부, 세무조사의 강화 등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부딪히는 큰 부담 중에 하나가 매년 5월 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납부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극심한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타 관할 세무기관에 의한 교차 세무조사의 법제화에 이어 탈세 포상금 지급한도의 인상,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대한 포상금 제도 영구화까지 도입되고 있다"며 "강화되고 있는 세정변화 흐름을 놓칠 경우 불필요한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먼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출액이 5억원 이상 의원)는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확인사항으로는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이 없음을 확인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 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 기재) 등이다.

이외 ▲사업과 관련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로서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재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했음을 확인 ▲사업용 계좌 외 친인척,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했는지 확인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향후 절세를 위한 세무대책도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5월 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이미 정해져 있고 누락 항목이 없도록 재확인하는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다"며 "이제는 내년 세금에 대비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돼 있어 수입 항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만한 중요성은 낮다"며 "다만 동업으로 인해 매출액이 5억원을 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됐다면 사업자 등록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소는 "의원 개업시 취득한 의료기구와 인테리어는 일정한 내용 연수에 걸쳐 경비처리가 된다"며 "통상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방식(정율법)이 유리하지만, 매출과 소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비처리를 균등하게 하는 정액법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네트(Net 금액) 방식의 급여계약을 총액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연구소는 "직원이 수령할 실제 금액을 확정한 후 소득세 등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순액 지급방식이 편하지만, 직원이 중도 퇴직하면 근로소득세의 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총액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계약 방식 변경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의료사고합의금의 지급시 적절한 증빙이 없으면 세금 문제에서도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합의서뿐 아니라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과 계좌이서류 또는 기타 보상비 지급 영수증을 보관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