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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통제는 불가피…심평원이 적임"

발행날짜: 2015-05-06 14:40:34

정형선 교수, 심평원 실손보험 위탁 심사 필요성 주장

"민영보험을 공공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보험 위탁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우선 정 교수는 불필요한 유인수요에 기인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민영보험이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이 의료 현장의 본인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민영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의 실손 보험 위탁 심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의 실손형 민영보험 심사가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을 공공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이 공공보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영보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만 이뤄졌을 뿐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협의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손명세 원장은 "내부 미래위원회에서 이뤄진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대해선 금융위의 발표와는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심평원 입장에서 향후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 심사 위탁도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