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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지 않은 성실신고 'K유형' 경고장은 나침반?

조인정
발행날짜: 2015-05-14 05:34:22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

강남에서 수입 금액 4억원 정도인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원 5년차인인 배수지 원장(가명)은 최근 국세청에서 반갑지 않은 경고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경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배수지 원장이 받은 성실신고 지원안내 'K유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미리 그 항목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속히 사후 검증하고 탈루금액이 크면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시정조치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다. 한마디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그물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장인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국세청이 어떤 항목에 주시해서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럼 이제부터 국세청이 어느 부분을 체크하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적격증빙 과소수취

예를 들어 비용이 3억원인데 이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을 합해서 1억원정도 밖에 안 되면 국세청 시스템은 나머지 2억원에 대해 비적격증빙으로 파악한다.

즉 적격증빙 비율이 낮을수록 수상한 사업장(?)으로 분류하니 우리 병의원의 적격증빙 비율이 작년과 비교해서, 또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낮지 않은지 체크해봐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이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3. 위장가공자료 등 수취

자료상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처로부터의 자료 수치가 확인되는 경우다.

4.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의 20%를 넘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1억원 일 때 복리후생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원장님 가사 관련 경비"라고 판단해 빨간불이 켜지니 조심하자.

5. 소득률 저조

2013년 귀속 신고 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과 비교했을 때 70%미만일 경우 소득률 저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피부과 업종평균 소득률이 40%면 28%(40%*70%) 미만의 소득률일경우 매출누락이 높은 사업장으로 국세청이 파악한다는 것.

6. 해외임금 수취

2014년 해외로부터 수취한 외환내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피부과에 자문 해주고 자문료를 외화통장으로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금액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입금된 거래내역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7. 해외주식투자 등 회수

2014년 해외로부터 해외주식투자 회수 등 명목으로 수취한 외환내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 올해 처음 도입된 K유형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세청은 탈세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 언제가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누락한 세금보다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해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정밀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 유명 여자 탤런트가 탈세 혐의로 온나라를 떠들석하게 했을 뿐 아니라 본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광고모델에서 탈락하는 등 수입까지 격감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고 있는 원장님들은 이런 불상사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환자 치료 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유의해서 신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