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만 상담한 환자를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꾸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는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A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환자와 전화로만 상담한 후 약제를 조재해 우편으로 송부해놓고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정신요법료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B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실제 내원하지도 않고 보호자가 내원했음에도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의 상병으로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집중요법 및 재진 진찰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더불어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요양기관도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C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경우 8일간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를 14일 내원해 약제를 1회 7~10일분씩 분할 조제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
D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15분 미만의 지지요법을 시행했음에도 15분 이상인 집중요법을 시행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에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명확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은 환자 상태에 따라 지지적 기법 등 면담기법을 혼용해 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지요법은 15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