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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vs "물타기" 의협-한의협 재정 추계 2라운드

발행날짜: 2015-05-22 11:40:17

의협 "환자 안전 도외시한 처사"-한의협 "전제 조건부터 오류"

한의사의 X-ray 사용시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부담 추계를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맞붙었다.

한의협은 의협 측의 재정 부담 증가 추계가 잘못된 전제 조건에서 나온 '엉터리'라고 평가절하한 반면, 의협은 한의협이 갑자기 경제 논리를 앞세워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의협 측의 X-ray 건보재정 추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시 건강보험 재정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협은 한의협 측의 재정 절감분을 인정하더라도 추가로 2100억원에서 23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 8000대의 X-ray 기기가 보급된다고 가정하고, 한 대당 연간 3141만원의 진료비가 소요(총 2500억원)된다고 추계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협 측 주장의 전제조건은 X-ray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병의원 진료는 현행 수준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며 "즉 환자가 양한방 병의원 모두에서 X-ray를 두 번 찍게 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발목 염좌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에 들러 X-ray 촬영을 한 뒤 다시 한의원에 내원해 X-ray 촬영을 하고 진료를 받을 경우 2500억원 정도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소리다.

한의협은 "하지만 이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것으로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환자는 한의원에서 X-ray 촬영 후 바로 진료를 받게 된다"며 "이 경우 병의원에서 찍던 X-ray를 한의원에서 찍게 되는 것 뿐이지 병의원에서의 촬영을 한 후 한의원에서 한번 더 X-ray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결국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된다 할지라도 환자의 X-ray 촬영 의료기관이 병의원에서 한의원으로 변경될 뿐이다"며 "현재와 같이 1회만 촬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재정 내 X-ray 촬영 진료비 추가 지출은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병의원에서 X-ray를 촬영하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할 필요 없이 한의원에서 바로 진료가 가능함에 따라 초진진찰료 1만 4000원의 중복을 방지해 약 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

반면 의협은 이런 추계가 '물타기'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던 한의사들이 갑자기 경제 논리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각 단체의 추계는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점과 연구방법론, 전제조건에 따라 결과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의 경제적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8000대 이상의 X-ray 기기가 한의원에 보급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기기 비용, 감가상각비, 운용비를 뽑아낼 유인 요소가 생긴다"며 "그에 따라 한의원이 과잉 의료를 남발할 요소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시 환자가 한방의료기관에서 모두 치료가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며 "반대로 한의사가 X-ray 진단 후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 병의원으로 전원시키는 경우 새로운 추가 재정이 부담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