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수술실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요양병원의 최소 근무의사 인원도 입원환자 40명 당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거친 확정된 내용이다.
우선, 수술환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공포 후 유예 3년)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수술실내 기도 내 삽관 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 시 예비전원 설비 및 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요양병원 근무 의사인력 기준도 강화했다.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의사 2명으로 변경했다. (공포 후 유예 1년)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야간 및 휴일 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화재 등 위급 상황 신속 대처를 위해 비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고, 요양병원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명시했다.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와 방법, 준수사항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지도 의무화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및 수술(시술) 등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항목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의원급부터 요양병원까지 대폭 강화된 시설과 인력기준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