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술실이 있는 의원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해자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던 개원가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중 수술실 설치 기준을 보면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비롯해 정전 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춰야 한다.
대신, 수술실 기기들에 축전지가 내장돼 있으면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부분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의료계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수술실 필수 설비에 축전지가 내장 돼 있으면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소규모 의원은 월 10건, 1시간 이내의 작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정전에 대비해 고비용의 시설을 갖추는 건 무리"라며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만능주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외과 전문의도 "의료계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규제로 강제화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심도 있게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회적 흐름에 휩쓸려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