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을 동시 시행한 후 청구할 경우 '삭감'될 수 있어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한 신경절단술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역에 따르면 우선 위원회는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 동시 시행 후 청구한 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과서, 임상문헌에 따르면 안와분지(ophthalmic branch) 이후 부교감신경을 절제하는 '후비신경절제술'은 지속되는 비염에서 여러 약물치료와 기타 병행요법에 실패한 경우, 또는 심한 콧물이 있는 경우에 시술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개경절제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사례는 많은 연구와 장기적인 성적검토가 필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렸다.
심평원 측은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부비동내시경수술(비중격성형술, 비갑개성형술 등)과 후비신경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후비신경절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판단되므로, 후비신경절제술을 시행하고 청구한 동 건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밖에 ▲면역이 억제된 폐렴환자에서 시행한 바이러스항원 5종 인정여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상병에 ANC가 낮은 환자가 사용한 상급병실(1인실 등)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다빈도 시행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여부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심의 내역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