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실행 가능한 '환자중심형 평가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경험 평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향후 시행될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와 연계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심평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자중심형 평가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서울의대 도영경)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9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환자경험 평가 도구를 제시했다.
개발된 환자중심성 평가 도구는 기본적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 환자의 경험 및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특정 진료과에 국한된 항목은 문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른 최종 환자중심성 평가 도구는 ▲의사 서비스 ▲간호사 서비스 ▲일반 치료과정 ▲병원 환경 ▲권리 보장 ▲퇴원 ▲공평한 대우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으로 크게 9가지 2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환자중심성 평가의 초기 평가 대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제안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향후 조사 경험과 결과를 누적되게 된다면 평가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중심성 평가 수행 방안으로 심평원이 운영하는 자체 콜센터에서 전화조사를 수행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이 전화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 연구진은 조사의 결과가 이해의 용이성, 체감성 등을 고려했을 때 환자들에게 갖는 의미는 더 클 것으로 보지만, 의료기관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평가 도입기 초기에는 그 결과를 비공개 또는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연구진은 환자경험 평가를 향후 시행될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와 연계할 경우 환자경험 평가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자경험 조사 결과를 20% 내외로 반영하되, 향후 환자경험 평가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환자경험 평가 비중을 20~30% 수준으로 두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도입 초기에는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만 하면 정해진 환자경험 평가 비중의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최소한 도입기 초기에는 환자경험 평가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방법론적으로 지속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와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 설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