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메르스 병원 보상 공염불 우려…기재부 "피해 불명확"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22 05:35:15

개정안 지원책 '신중 검토' 입장…복지부 "손실 보상 필요성 공감"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메르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일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복지위 전체회의 모습.
대통령부터 복지부장관까지 공표한 메르스 피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 약속이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전달한 '메르스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 피해보상 방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 관리법 12건, 의료법 3건, 검역법 3건 등 총 18개 법률안이 발의됐다.

감염병 법률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환자 등 의무강화, 제재수단 도입 및 법정형 강화 ▲감염병 관련 재난 경보 등 발령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 금지 ▲병원 폐쇄 명령 ▲감염병관리기관 입소거부 시 사후조치 의무부과 ▲감염병 환자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제도개선 ▲손실보상 및 경제적 지원 등이다.

검역법은 ▲오염지역 범위 확대와 입국자 신고의무 ▲승객예약자료 요구 ▲금융정보 요청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범위 확대 등을, 의료법은 ▲병원감염관리업무 지원체계 구축 ▲의료기관 감염예방 준수사항 법적근거 마련 ▲역학조사시 진료기록 사본발급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과 의료계 주된 관심은 손실보상 및 경제적 지원이다.

격리자의 경우, 감염병 치료 또는 감염병 의심으로 일정기간 격리된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해 일정기간 사회와 단절된 것이므로 격리 결정권자와 관계없이 해당기간 동안 생활보호 조치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기관 역시 직접적인 시설 설치, 운영비용을 더해 해당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익까지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세심한 지원도 당부한 바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메르스 격리병동 의료진과 통화하는 박 대통령 모습.(청와대 홈페이지)
보상방안이 없다면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유인이 부족하며 감염병 관리 권한과 의무를 지닌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에 손실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복지부도 메르스 사태로 따른 의료기관 지원과 손실 보전을 여러 차례 공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기희생을 감내하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관련부처에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 업종과 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의료단체 및 주요 병원장과 함께한 메르스 안심병원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최선전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의 묵묵한 헌신과 노력에 대해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기관 지원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유무형 손실보상과 병동 폐쇄 또는 진료 중단 의료기관 유무형 손실보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 또는 휴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각종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손실보상 등이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최선전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지원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문 장관이 의협과 병협 단체장 및 주요 병원장과 함께한 안심병원 도입 브리핑 모습.
하지만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격리자와 의료기관 손실 및 손해 보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대상 및 지원범위는 예상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유무형 피해'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구체적 지원범위와 대상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기재부는 실무 검토 의견을 통해 시설 격리 조치된 자의 생활보호조치 또는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과 형평성을 감안해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기관 지원과 관련, '유무형 피해'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서 의료기관의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24일과 25일 법안소위(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통해 감염병 격리자와 의료기관 피해 보상방안 등을 법률안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