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하여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 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