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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경유 138곳 병의원 요양급여 선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01 12:10:30

한 달치 평균 금액 7·8월 지급…"간접 손실 기관 확대 검토"

정부가 메르스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을 감안해 두 달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을 비롯해 메르스 환자 발생과 경유 의료기관 등 총 138개소(6월 30일 기준)다.

권덕철 실장은 1일 메르스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 138개소를 대상으로 건보 요양급여 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방식은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해당 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한다.

선지급은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7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례로, 메르스 환자 치료 A 병원의 2~4월 한달치 급여비가 30억원이면 7월 선지급 신청 시 7월 7일 30억원을 지급하고, 7월 실제 청구금액이 20억원이면 그 차액인 10억원을 9월 이후 차감해 지급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청구 동향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도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기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메르스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선지급 대상 기관은 메르스 환자 경유 의원과 병원 등 138개소"라면서 "심평원 청구동향 분석으로 간접적 피해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재정위 의결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메르스 확진자가 4일째 나오지 않는 등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과 별도로 대책본부는 축소 없이 현행 인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실장은 "대책본부 공무원은 대부분 보건의료정책실 소속으로 메르스 업무와 담당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대책본부를 유지해도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1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나흘째 발생 없이 치료 환자 52명, 퇴원 97명, 사망 33명 등 확진자 182명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