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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 복지부 "건정심 표결 의외…차등수가 폐지 불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02 05:37:58

가입자·공급자 설득 불구 부결…"의협과 새로운 대안 논의"

복지부가 의원급 차등수가제(진찰료 차등제)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의료계와 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안 부결 후속 방안으로 의사협회와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 논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9일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무기명 표결 결과 '폐지 반대' 12표, '폐지 찬성' 8표로 부결됐다.

건정심 위원 24명 중 기재부(공익)와 중소기업중앙회(가입자)는 참석 후 표결 전 이석했으며, 바른사회시민회의(가입자)는 기권,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공익)는 불참해 20명이 투표를 진행했다.

의사협회는 보험이사 3명은 차등수가제 폐지안 무산 관련, 책임을 느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비인후과 등 차등수가제 최대 피해 진료과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건정심 표결 결과를 의외라며 놀라는 모습이다.

앞서 복지부가 작성한 건정심 결과 보도자료 초안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약국 차등수가제 유지)안 의결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한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차등수가제 폐지안 통과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를 열고 설득작업을 벌여왔다"면서 "건정심 회의에서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가입자와 일부 공익위원은 폐지 대안인 진찰횟수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가입자 측은 환자를 많이 진료한다는 것은 진료시간이 짧다는 의미로 진찰료 삭감은 당연하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작성한 건정심 회의결과를 담은 보도자료 초안, 초안에는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다른 공무원은 "건정심에서 부결된 만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상정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과 빠른 시일 내 만나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 현재로선 건정심 상정 시기를 확답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안 부결 원인으로 복지부의 미흡한 설득작업과 함께 공익위원과 공급자 단체의 표 이탈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의사협회 내부에서 이비인후과 등 차등수가제 피해 내과계 진료과와 차등수가제와 무관한 외과계 진료과 입장 차이도 제도 폐지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