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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속도내는 심평원 "병·의원 자발적 참여 유도"

발행날짜: 2015-07-02 05:33:43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연구 완료…인센티브제 도입 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지난해부터 실시한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경북대 감신 교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의료이용 및 진료비 지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료비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내역 제출을 강요하기 이전에 각 의료기관의 자발적 정보 공개를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비급여를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 심사 및 감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자발적인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한편, 병원인증평가 심사기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율을 포함시키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요양급여 청구 시 급여와 관련된 법정 비급여 진료비를 함께 기재토록 해 비급여 규모에 대한 파악이 이뤄진다면 비급여 진료비 관리는 물론 급여 수가 책정을 위한 토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사전에 진료비 공개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진료비 공개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금액이 차지하는 정도가 커서 의료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질환이면서 병원 간 진료지침이 차이가 크지 않은 질환으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심평원 비급여 정보공개 시기 및 공개 항목
연구진은 "최종적으로 전체 상병·수술별 진료비 정보 공개를 통해 급여 진료비 청구 시 모든 수진자별 비급여 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는 물론 적절한 수가 책정을 위한 토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빈도이면서 진료비가 고액인 질환 중 의료기관간 진료지침의 변이가 크지 않은 질환을 정보공개 초기 단계의 우선 순위 상병으로 선정했다"며 "심뇌혈관질환 같은 중증질환과 무릎관절증, 척추병증 등의 상병의 정보 공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한해 상급병실차액, MRI 진단료 등 비급여 3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비용 및 진료내역을 결정하고 있어 뚜렷한 관리기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항목별 비용 공개는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상병별·수술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한 진료비 공개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