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메르스 유족 보상계획 없다…손해배상 소송 추후검토"

발행날짜: 2015-07-09 11:59:33

권덕철 반장, 정례브리핑 통해 유족 추가보상 관련 입장 내놔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유족의 추가보상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이미 격리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비도 지원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유족들에게 장례비로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추가적으로 화장시설에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보호자,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황.

권 반장은 "정부는 일단 메르스 종식과 치료 받고 있는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문제에 따른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구체화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에 평택성모병원을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건양대병원 등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금으로 160억원을 우선 투입한 반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권 반장은 "국가 감염병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예비비를 투입해 손실보상금 형태로 지원했다"며 "수도권이 먼저고 지방이 차후라는 식의 기준을 나눠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택성모병원은 이미 환자가 전원된 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 감염병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예비비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창원SK병원은 지원 대상 병원이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예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메르스 감염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31명, 퇴원 120명, 사망 35명으로 확진자는 총 186명이다.

전일 대비 치료 중인 환자는 1명 감소했으며, 퇴원은 1명 증가했다. 사망자 및 확진인원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