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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통해 수집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발행날짜: 2015-07-15 12:00:30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가동…진료정보 등 3258억 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의료분야 공공데이터를 모두 개방한다.

심평원은 15일 38년간 축적한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산업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약 2조 8,879억 건(약 192TB)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방범위는 '진료정보' 등 7개 분야 18개 DB와 함께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 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다.

심평원이 개방하는 주요메뉴는 ▲진료내역 및 의료자원정보 ▲환자데이터셋 등 공공데이터와 Open API(개방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센터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진료정보·의약품·청구경향·의료자원 등 약 200여개의 카테고리별 의료통계정보' 등이다.

공개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은 안면마비 환자수 등 총 62건으로, 심평원의 보유정보를 서비스 개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약국 찾기 정보 등 총 9개의 Open API(개방형 환경) 목록을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 및 공공부분의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직접방문 또는 원격 접속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진료정보 및 의료자원 등의 의료빅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통계분석 패키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의료통계정보는 ▲진료행위와 다빈도 질병통계 등 진료정보 27종 ▲소재지별 요양기관과 약국 처방 조제 등의 의약품 통계 14종 ▲연령별 수진자와 주요 질병 등의 의료이용 통계 11종 ▲건강상태 지표와 보건의료 자원 등의 OECD 통계 8종 ▲그 밖에 심사청구현황과 의료급여 심사통계 등 49종이 있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보유정보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확보하고, 민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정보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해 효율적인 환자 안전관리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양성·확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한 고용창출 등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