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내시경 조직생체검사용 포셉(forcep)이 8월부터 별도 산정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선 병·의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시경 포셉 비용으로 2만2000원을 별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생검을 시행하면, 재료비만 최소 2만3000원 이상이나 현재 8620원을 보상받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 저수가로 책정돼 있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 포셉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즉 그동안 포셉 재료대에 대한 보상에 없는 상황에서 행위료만 인정 받아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포셉의 별도 산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 보상책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책정된 수가"라면서 "재료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보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 의원은 "포셉 비용 관련 행위료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1회용 재사용이나 시술 기피, 임의비급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며, 포셉 비용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포셉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며 "금액은 2만 2000원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일단 의료계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포셉 별도 산정 소식에 일선 의원급은 환영하긴 하지만 문제 개선이 너무 늦었다는 평가다.
서울의 L내과 원장은 "의사들도 일회용 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다. 이는 소요비용을 전부 인정해 줄 경우에 한해서다"라며 "그동안 실제 가격의 20% 정도만 인정해주고 있어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시경 검사의 질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실제 소요비용을 인정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함으로써 의사들이 일회용 기기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선은 환영하지만 별도 산정된 금액도 현재 비용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