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8월 의원급을 시작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이후 관련 청구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공개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요양기관 종별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에만 포괄수가 진료가 109만 8226건이 실시됐다.
2012년 80만 5503건에 비하면 30만건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2012년 7월부터 병원급까지 확대 실시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종별로 포괄수가제 실시에 따른 청구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의원급의 경우 2012년 56만 9947건에서 59만 8810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병원급도 같은 기간 19만 2200건에서 22만 8314건으로 청구건수가 늘었다.
종합병원에 경우는 2012년 4만 4456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6만 477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한 2012년 8161억에서 2014년 1조 36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질병군 별로 살펴보면 편도수술, 충수절제수, 탈장수술의 청구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편도수술의 경우 2012년 597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2만 140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4년에는 3만 4640건까지 늘어났다.
충수절제술의 경우도 2012년 2만 2972건 실시됐지만 2013년 5만 4917건, 2014년 8만 4257건으로 증가했으며, 탈장수술도 2012년 9085건에서 2013년 1만 9274건, 2014년 2만 944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문수술은 2012년 26만 1217건에서 2013년 26만 7821건으로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2014년 26만 3015건으로 다시 감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2014년 질병군별 청구 현황을 분석하면 전체 109만 8227건 중 수정체수술이 42만 8278건으로 전체에서 39%, 항문수술이 26만 3015건으로 23.9%를 각각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심사불능 사유로 입원 시 상병 유모 기재누락 등이 주요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지난해 자주 발생된 심사불능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와 함께 질병군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 등 기재누락 및 착오 등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