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을 갖고 의료진을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좌절됐지요. 진료실 폭행 방지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 이해가 안돼요."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부상을 당한 의사의 상황을 접한 전현희 변호사가 안타까움에 고개를 저으며 한 말이다.
전현희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지역 주민 및 의료계와 소통에 본격 나섰다.
메디칼타임즈는 전 변호사를 만나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전 변호사는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 변호사의 법안은 환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 단체의 강한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
그래서 의료인 폭행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고 했다.
그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도 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런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좌절됐다. 진료현장은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집단으로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야 하는데 현 시스템 자체가 서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뿐만 아니다. 전 변호사는 최근에 와서야 인정받고 있는 의사 상담 수가 신설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주장해 왔다.
전 변호사는 2008년 국회에 입성해 처음으로 가진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수가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의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상담 관련 수가 신설은 전 변호사의 주장 이후 7년이 흐른 현재 속속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변호사는 "그 당시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시기였다. 설명은 하나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가치를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의사한테 의무만 요구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전 변호사는 내년 4월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그는 "의료인과 국민이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소명"이라며 그 일환으로 의사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생활 곳곳에 정치가 스며들어 있다. 의사들도 진료실 밖으로 나와서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정치라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