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근심사위원 채용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올 하반기 지역심사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상근심사위원 추가 채용이 난항에 빠지면서 허언을 한 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8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모집 공고를 통해 지역심사위원장(대구) 선출에 들어갔다.
앞서 심평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 2015년 하반기부터 지방 지원소속 지역심사위원회 심의사례에 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지방 지원에 소속돼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가 적어 지역심사위원회 심의사례가 어려웠지만 상근심사위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이를 도모해 보겠다는 의지다.
이는 심평원 상임이사 및 상근심사위원 증원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계획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통과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
현재 심평원 지원의 경우 서울지원(2명)과 수원지원(2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원에는 단 1명의 상근심사위원이 근무하고 있어 추가 채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심의사례 공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상근심사위원을 90명 내로 증원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사실 상반기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초에 국회에 지역심사위원회의 심의사례를 하반기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공개가 쉽지 않다"며 "우선 의료계의 시선도 있어 조금이라도 지역심사위원회의 심의사례를 공개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3년부터 본원에서 진행하는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를 전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3023건의 심의사례를 공개한데 이어 2014년에는 3248건을 차례로 공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