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2월에 이은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30일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 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 등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로 인한 과도한 직업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며 "의료의 공공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 공적인 규제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4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입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날 헌재는 "쌍벌제로 인한 의료인의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띤 제품이다"며 "그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 거래와 같지 않으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