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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고 일원화, 심평원 "신고시스템 시범운영"

발행날짜: 2015-08-03 05:38:36

의료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 공포…60억 투입 신고시스템 오픈 예정

내년부터 병의원, 약국의 휴-폐업 및 특수장비 신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 번만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자원 신고가 일원화 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오는 10월부터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이하 시스템 구축사업)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3일 "최근 보건의료자원 신고를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5개 법령 개정이 완료됐다"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요양기관은 의료인력 신고를 시군구 보건소에도 하고, 급여비 청구를 할 때는 심평원에도 해야 하는 등 업무 중복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심평원은 지난해 말 마련한 '2014~2018년 경영 목표안' 중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시키고, 총 60억원을 투입해 이원화 돼 있는 요양기관 신고업무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요양기관 신고업무 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규칙,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규칙 등 5개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이 운영할 예정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자원을 신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급의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와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등을 심평원의 시스템을 통해 하게 됨으로써 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시스템 오픈을 준비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구축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내년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에 맞춰 시스템 오픈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스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월까지 시스템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10월부터는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