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진료 일정을 무시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일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정을 대폭 수정할 전망이다.
의사협회의 교육 일정 재조정 항의에 심평원이 교육 일시와 기간, 장소까지 대폭 수정할 뜻일 내비쳤기 때문이다.
12일 의협(회장 추무진)은 최근 병의원에 혼란을 가중시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일정과 관련해 심평원에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은 전국 8만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교육에 따른 자율점검 미 참여 기관의 경우 정부의 현장점검 대상 요양기관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점.
사실상 대다수 병의원의 교육 참여를 강제한 꼴이 됐지만 정작 교육의 일정은 병의원의 진료시간과 겹치는 오후 시간대에 집중돼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실제로 서울, 경기, 대전, 광주, 강원, 부산, 대구, 창원, 제주까지 전국 교육장의 교육 일정은 모두 오후 1시와 4시로 고정돼 있다. 진료가 보통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에 참여할 직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의원은 진료를 접지 않는 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하다.
의협 김주현 공동 대변인은 "진료 시간과 교육 일정이 겹쳐 참석이 어렵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며 "이를 수용해 심평원에 정식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평원 역시 교육 일정이 어느 정도 무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회원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일정을 조정하고 교육 기간도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심평원이 조만간 수정된 교육 일정을 재공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교육 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판단. 의사회 학회로의 출장 교육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시도의사회 학술대회가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다"며 "이곳에 심평원 교육 담당자가 직접 와서 교육하는 방안도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 장소가 대폭 확충되지 않는 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도 원주 지역의 한 원장은 "강원 지역의 교육이 강릉시에서 이뤄지는데 원주에서 해당 교육 장소까지 이동 시간만 2시간이 걸린다"며 "교육에 보낼 직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의원의 경우 사실상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미참여시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자, 일부 동료 의사들은 교육을 보이콧 하자는 말도 한다"며 "심평원의 일정을 그대로 받아 의협이 재공지 한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왜 의협이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