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공개하고 이 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차병으로 신고하거나,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나, 건보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건보공단은 실명으로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 임직원이나 임직원이던 사람은 신고인 등이 증언한 내용 또는 제공한 자료와 관련된 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부당청구 사실이나 신고인이 제공한 증가자료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신고인이 신고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요양기관별로 포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억29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무려 42명이 14억 4758원의 부당 및 허위 청구를 적발해 1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