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환수 조치와 마찬가지로 예방 접종 당일 진료비 청구시 무조건 환수 조치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 발행, 검사료 청구 등 별도 검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환수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측이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찰료를 청구한 의사들을 환수 대상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복지부 고시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시 건강검진시 진찰 행위와 진료 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검진 결과와 진료 과정의 연계로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올해 2월 감사원 역시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예방접종 당일 진료비 청구를 '부당 진료비'로 판단,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예방접종을 하러 간 환자가 목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가 예방접종 후 물리치료를 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도 환수 대상자로 몰렸다"며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 이후 공단이 의사들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부당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을 겸해 고혈압약 처방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진료·처방을 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
실제로 공단도 '적법한 진료'를 증빙하면 환수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데 동의하고 증빙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처방전 발행 또는 검사를 시행한 경우 '처방전 발행', '검사료 청구'로 표기해 제출하거나 진료기록부 내용 등을 참조해 예방접종 외 각종 만성질환 등 진료 사실이 명확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빙서류도 진료기록부 제출 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또는 영수증, 검사기록지, 진료의뢰서 중 1종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과거 환수건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했고 소명자료 제출 부분도 최소화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진료내역이 명확하게 있는 케이스를 다 빼고 의도가 의심되는 건들만 환수 대상자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자 4년간 환수 대상자는 최소 수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번 기준 완화시 처분 대상자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