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경기도 지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하 자율점검 교육)을 수원지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심평원은 자율점검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충청 및 전라지역을 대상으로 1차 자율점검 교육을 마친 상태.
이날 자율점검 교육에서 심평원은 병·의원의 자율점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 정보화지원부 이병민 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으며, 행정자치부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초 행자부가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자율점검을 진행해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가 병·의원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 법 위반 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주체에게 이 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병·의원이나 약국은 환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전달되면 해당 병·의원은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이고,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다"며 "향후 집단 소송의 우려와 함께 병·의원의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번에 실시하는 자율점검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여기에 심평원이 최근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 1차 자율점검 교육을 마친 대전 및 광주지원에서도 최근 심평원 교육 관련 악용 사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율점검 교육 실시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심평원이 진행하는 교육은 정보화지원부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다른 타 단체나 업체에서 관련된 안내전화를 받은 후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시·도 의사회나 관련 의료계 단체에 요청을 받아 세미나나 보수교육, 아니면 현장점검을 해드리겠다는 점도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수익을 노린 민간업체일 수 있다. 심평원은 병·의원을 직접 찾아 현장 자율점검 교육을 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 병·의원 행정직원…원장이 직접 누가 오겠나"
이 날 자율점검 교육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원은 행정직원이나 간호업무 종사자로 병·의원 원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일부의 우려와는 일선 병·의원의 적극적으로 자율점검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경기도 A병원 원무부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원은 행정직원이나 병원의 개인정보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간호업무 종사자 일 것"이라며 "약사는 일부 참석한 것 같지만 병·의원 원장은 단언컨대 극소수일 것이다. 직원을 보내지 누가 직접 오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육에 왔다. 그러나 병·의원을 직접 경영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에 교육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경우는 다르다"라며 "업무시간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업무의 연장선이라 보아 차리라 저녁시간에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내로 1차 자율점검 교육을 마무리하고, 9월 중순부터 2차 자율점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