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56개소에 이를만큼 분만의료기관 감소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만의료기관에 추가 행정업무를 부과하려는, 현실에 반하는 입법이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 산업통상위원회)은 최근 의료기관 등에 아동의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받은 의료기관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며 "새로운 행정행위 의무에 대한 노동이 발생해 추가 직원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다"고 부담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게 신생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비례의 원칙과 적절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합목적성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유의한 사회적 문제점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모든 출생아의 신고를 의료기관에 부과한 것은 합목적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과잉한 입법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