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반발이 거세지는 간호인력 체계 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하는 등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간호지원사(복지부장관 면허), 2급 간호지원사(복지부장관 자격)로 개편한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간호지원사 업무범위를 간호사 지도 아래 간호업무 보조(의원급 제외)로 제한하며 간호계획 수립과 환자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라는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법안 폐지를, 간호조무사협회는 1급 면허취득 경력 요건 제한 등을 비판하며 위헌소송 준비 등 관련 단체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임을기 과장은 "그동안 조율 작업까지 2년 넘게 걸렸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무게 추를 둘 수 없었다"면서 "양 직능 불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개편안 핵심은 역할 구분과 질 관리다, 간호조무사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위임 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간호사 책임 하에 업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학원에서 양성하는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구조로는 수급관리 뿐 아니라 질 관리도 어렵다"며 "질 관리가 안된 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병원 간호등급제 개선 요구와 관련해선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사 대체인력 고려대상이 아니며 간호등급제 개편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기 추계 등 여러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양 단체 모두 역할 구분과 질 관리라는 개편안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했다"면서 "이견을 보이는 세부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간호 유휴인력 유인책 방안은.
간호사는 30만명, 간호조무사는 60만명이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절반도 안된다. 간호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3교대와 밤 근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중소병원협회와 컨소시엄을 통해 경력단절 유휴인력 현장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교대 근무 고충 해소를 위해 밤 근무 탄력 운영 활성화 대책도 고민 중이다.
인력개편안과 병원 간호등급제 상관성 있나.
대형병원들은 1등급,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병원들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는 게 정부의 계획은 아니다. 간호사 업무 과중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간호지원사가 간호사 업무를 덜어주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대체인력 고려 대상 전혀 아니다. 현장에서 간호사가 충족되지 않으니 현실을 개선해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간호사 업무 중 전문성 낮은 업무는 간호지원사가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표다.
간호등급제와 무관하면 실효성 의심된다.
간호등급제는 별개 문제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일선 병원에 간호사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간호등급제 개선은 아직 논의할 단계 아니다. 장기 추계도 봐야 하고, 여러가지 사항 검토해야 한다. 현 개편안도 시끄러운데 등급제까지 가면 시작조차 안된다.
간호인력 개편안과 의원급 연관성은.
의원급은 예외로 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간호사가 없다면 의사 지도 하에 간호지원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의원급에서 간호사 의무 채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편안에도 의원급을 예외로 한 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거나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의 경우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안 시행은 2018년부터 아닌가.
아직 3년 기다려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해 파급력을 고려해 5년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2018년부터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된다. 그 때까지 커리큘럼, 임상실습 등을 제정하지 않으면 전문대학 임의로 운영하게 된다. 그 이후에 조율하려면 복잡해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해야 한다.
간협과 간무협이 반대하고 있다, 합의 가능한가.
내년 초 통과하고 시행령 등 작업이 마무리 돼야 전문대학 신청하면 그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간호조무학과가 우후죽순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인증도 마련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마쳐야 한다.
개정안 9월 4일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방식은.
이해관계자 모여 협의하겠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은 간호계의 50년 된 숙원사업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관리체계가 명확하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제도권 밖으로 돼 있으니 현장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편안 틀에 동의한 것이다.
간호지원사 면허취득은 시도지사 자격에서 복지부장관 면허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나 처분 권한도 복지부장관이 갖게 된다. 면허신고제는 협회에 위탁하고, 보수교육 문제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