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된 대학병원 교수 적발 사례 나올까.
지난해 제약업계를 강타한 K대 병원 리베이트 사건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K대 병원 김모 교수가 2012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7개 제약사로부터 약 2028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모 교수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7개사 중 다국적제약사는 1곳이 포함됐다. 이중에는 국내 최상위제약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C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검찰 리베이트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K대병원 교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쌍벌제 적용 첫 리베이트 대학병원 교수 적발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검찰은 미국계 의료기기 회사 A사 한국지사장 A(46)씨와 B제약사 영업이사 B(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C(47)씨 등 의사 4명(K대병원 교수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 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약사 영업이사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차례에 걸쳐 약 3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받은 금액이 수십만원 수준인 의사들은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았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사건과 투아웃제 적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적용시 최초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