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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 소속 비상근위원 실명 밝히면 심사 어렵다"

발행날짜: 2015-09-02 05:36:00

"의료계 공식 제안한 심사실명제 불가…이미 분과위원장 명단까지 공개했다"

의료계가 부당한 삭감을 당했다며 심사실명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일 "최근 상근 인력 보강과 함께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850명의 비상근 인력까지 추가로 영입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정부의 과도한 급여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며 심사실명제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 장일태 회장(나누리병원)은 "점차 심해지는 척추와 통증 질환의 무분별한 심사조정과 저수가 정책 등으로 신경외과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심사실명제 등을 신경외과학회를 통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심사조정이 왜 이뤄졌는지 알아야 잘못된 진료 패턴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심사위원이 의사인 점을 의식해 무조건 쉬쉬하고 숨기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심사실명제를 요구할 경우 심사 자체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심사실명제를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상근 인력들이 외부의 압력을 우려해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분과위원장 명단까지 공개했다"며 "분과위원장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해당 분과의 전문성을 분과위원장 임명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심사실명제를 실시한다면 비상근 위원 임용은 이뤄질 수 없다"며 "비상근 위원 모두는 병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실명을 공개한다면 비상근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힘들어 심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계획했던 지방 지원소속 지역심사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와 관련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근심사위원을 90명 내로 증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사실 상반기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초에 국회에 지역심사위원회의 심의사례를 하반기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공개가 쉽지 않다"며 "우선 의료계의 시선도 있어 조금이라도 지역심사위원회의 심의사례를 공개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