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IMS 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고 입장을 밝히자 의사협회는 판결 결과를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3일 의협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침술행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IMS가 한방침술행위라고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환자에게 침시술을 하다 고발된 후 IMS라 주장하던 의사 방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서 흔히 IMS와 침술의 차이라고 주장해온 '플런저'(plunger)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협과 한의계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사인 방 모씨가 IMS 시술에 플런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한의사의 침시술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며 "더 이상 플런저의 사용 여부가 IMS와 침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이번 판결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처럼 플런저를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거나,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 않고 피부 밑으로 얕게 삽입한 채 그대로 둔 경우라면 통상적인 IMS시술방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IMS시술은 한방침술에 비해 근육 내 깊은 곳에 침을 삽입해 치료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플런저를 사용했지만 자극을 가하지 않았으며,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도 않았다"며 "시술부위가 IMS시술에 적합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해당 시술행위를 침술로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같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조속한 IMS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촉구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