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이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개인정보에 원고도 포함돼 있는겁니까?"
1년 여 넘도록 8번의 심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근원적 의문이 제기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약정원은 IMS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집행부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4일 오전 의사와 국민 2102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5월 7차 변론을 가진 지 약 3개월여만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를 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약국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은 "약정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IMS까지 갔느냐가 핵심쟁점이지만 여기에 2000명이 넘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들어갔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은 "원고 대부분이 PM2000이 있는 약국에서 처방받은 전력이 있다"며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적절한 방안을 찾아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IMS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주 화요일 예정된 형사재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약정원 전집행부와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약사회는 약정원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약정원이 제공했다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정도인데 암호된 값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IMS에 치환해서 전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PM2000) 사업 초기 집행부와 현 집행부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주 예정된 첫 형사재판에서 전 집행부의 입장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9차 법정 공방은 11월 중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