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은 1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른바 '쇼닥터'라고 불리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의료인들을 제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 의학정보 제고을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다.
더불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인단체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돼 있었다.
이에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상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전체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현장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