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고시인가?"
"무책임한 복지부 업무수행에 화가난다"
"유예, 유예, 유예,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
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을 두고 흉부외과 의사들이 의견을 올린 내용이다.
흉부외과 의사들은 행정예고 의견 마감 하루 전인 지난 10일, 실낱 같은 희망을 담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스텐트 고시안 강행에 대해 반대의견을 올렸다.
앞서 복지부는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시안과 관련 3차례 유예하면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간 첨예한 입장차를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의견일치가 어렵다고 판단,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협진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협진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으로 전환한 것. 이를 위해 '심장통합진료료' 수가를 신설했다.
심장내과 의료진도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당초 스텐트 협진 의무화 조항을 적극 반겼던 흉부외과 측에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고시"라는 입장이다.
경북에서 근무 중인 흉부외과 의사라고 밝힌 김모 의사는 "나 또한 수술은 피하고 싶다. 하지만 흉부외과와 내과 의사가 함께 진단내용을 검토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훨씬 (환자에게)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일은 혼자하는 것보다 다른과 의사와의 협진시 상승효과가 극대화 되어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흉부외과 의사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건강에 해가 될 것이 뻔한 것을 알고도 굳이 진행하려는 것이냐"면서 스텐트 협진을 자율에 맡기면 건보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스텐트시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의 비율이 26 : 1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흉부외과 의사로서 심장수술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의료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전문가의 윤리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술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수술 받기 싫어하는 환자를 설득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의사가 지녀야할 윤리이고 임무"라며 "그런의미에서 '심장통합진료'는 반드시 강제화 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 한 흉부외과 의사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인가"라고 복지부에 질문은 던지며 "고시안 유예를 지켜보며 피가 마르는 듯한 좌절감과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관련학회 및 단체 등 모두가 다소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과 환자의 편익을 위해 고시안 원안대로 시행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흉부외과 의사들의 호소는 고시안 개정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기간으로 흉부외과 의사들이 남긴 의견은 확인했지만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서 수차례 유예를 거치면서까지 심장내과 측과의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의견일치가 어렵고 그렇다고 더 이상 미뤄둘 수도 없는 사안으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