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점검 대상에 '노인주의 의약품'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부터 DUR에 노인주의 의약품 점검을 추가해 시행키로 하고, 일선 병의원에 이를 안내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분할 처방·조제한 서방형 제제에 대해 DUR 점검을 시작한 바 있다.
'분할주의 DUR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분할 투여 시 주의 가 필요한 서방형 제제가 분할해 처방·조제될 경우, 의·약사에게 분할 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주의 의약품에도 DUR 서비스를 시작한다.
10월부터 일선 병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이아제팜이나 아목사핀 등 20개 성분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노인주의 의약품' 문구와 함께 관련 부작용 정보가 DUR을 통해 제공받게 된다.
심평원은 식약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등에 따른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UR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600만건에 달했다.
이 중 15.6%인 563만건은 처방 변경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