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의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는 수가 조정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연구조정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진료료의 비중은 높은 반면 진료행위료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비교적 정형화된 진료를 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징을 고려해 현재처럼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 투입자원에 대한 보상을 낮추고 정신의료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 따른 차등수준을 높이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입원에 대한 수가체계의 경우 1일당 정액수가에 입원료, 행위료, 약치료재료 비용을 모두 포괄해 산정하고, 정신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신보건법 상 정신의료기관 설립기준을 적용해 인력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는 경우 충족수준에 따라 차등수가체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기준을 미충족 하는 경우 0점, 그 외 충족수준에 따라 1~8점으로 산정하고,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입원료를 높게 설정하고 이후 입원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수준을 낮추는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59.3일인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106.4일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2배 가까이 기간이 긴 상황이다.
현재 정신의료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가 인상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과 연계하는 조정기전을 도입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수가체계 개선 후 진료비 변화, 입원일수 등 정신의료 서비스 질이 개선됐는지 전반적인 효과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 1분기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조사됨에 따라 인력확보 신고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일수 장기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입원의 임상적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입원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원의 임상적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