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요양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 결과를 받아 들여 실시한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둘러싸고 진행 중이거나 끝난 소송은 총 6건이다.
이 중 4건의 소송이 끝났으며, 3건은 심평원 승소,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요양병원이 승소한 소송의 경우 인증원의 인증평가 결과를 받아 들여 적정성평가에 구조 및 시설·장비 지표를 제외하고 실시한 것이 문제가 된 것.
당시 재판부는 인증원의 인증과 심평원의 적정성평가가 중복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당시 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 당시에는 요양기관의 시설 및 장비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상태"라며 "인증원의 인증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요양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해 중복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이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지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012년 4차 평가까지는 구조지표를 포함했지만 5차 평가부터 인증원의 인증평가를 받아 들여 구조지표를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 전체 1320개소 중 43% 정도인 577개소만 인증평가를 받았다"며 "이러한 가운데 구조지표를 적정성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소송과 더불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특히 소송을 제기한 요양병원들은 승소한 Y요양병원 판례를 참고해 적정성평가에서 구조 및 시설·장비 지표를 제외한 것을 문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평원은 구조 및 시설·장비 지표를 제외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패소한 1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즉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이중 1건이 구조 및 시설·장비 지표를 제외한 것이 문제가 돼 패소했다"며 "즉시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한 3건의 소송에 대해 요양병원 측에서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최종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승소 사유는 해당 지표를 일률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패소한 1개 소송에 대해서도 이 점을 주장할 예정으로, 충분히 주장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오는 10월부터 예정된 제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도 구조 및 시설·장비 지표를 제외하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이지만, 인증원에서 구조 및 시설·장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증평가에서 탈락시키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적정성평가의 구조 및 시설·장비 지표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적정성평가에서는 구조 및 시설·장비 지표의 중요성이 사실 크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