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다칼타임즈 최선 기자| 경기도의사회와 고양시의사회가 불법으로 자행되는 단체 접종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12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와 고양시의사회(회장 심욱섭)는 지난 10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독감예방 접종행위에 대하여 고양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태원의원'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의료기관 명의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광고를 냈다.
접종 가격은 시중가보다 낮은 1만 9천원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예방접종을 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와 고양시의사회는 법제이사(변호사 고승덕)을 대리인으로 해 고양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및 백신 유통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혐의, 그리고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장소제공과 금품수수를 한 아파트관리단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고양경찰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시군의사회와 협조, 불법독감예방접종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