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이 국내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보고학습시스템이 활성화 돼야 하고, 보고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처벌에 대한 의료인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가 14일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하나 같이 '보고'의 중요성과 함께 '비처벌성'을 강조했다.
환자안전학회 김소윤 총무이사(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는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을 때 의료계는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아 반발이 극심했다"면서 "보고학습시스템이 정착하는데 성공하려면 의료인에 대한 비처벌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보고가 이뤄져야 개선할 수 있고, 참여를 이끌려면 의료사고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보고했을 때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고 시스템'도 의무화하는 것보다 자율에 맡겨두는 편이 적절하다고 봤다.
김 총무이사는 보고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반응 즉,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는 "보고가 활성화 된 이후에도 만약 바뀌는 것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보고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이를 개선,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안도 제안했다. 보고를 많이 한 기관을 환자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해 공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서상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많은 병원은 문제가 많은 의료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문화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후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보고시스템 이외에도 의무기록연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협조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도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병원협회 박진식 교육수련이사(세종병원장)는 "의료계는 과연 자율보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책임소재와 기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시스템에 대한 활용방안도 명확해야 한다"면서 "일단 보고하면 추후 활용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식은 의료기관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보고를 활성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