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의 10명 중 3명은 연명치료에 대해 몇번씩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의료비 등 가족에 대한 부담때문이었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은 최근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의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71명(50.4%)이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70명은(49.6%) 연명의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2개월 후 다시 한번 이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확인한 결과는 이와 달랐다. 많은 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돌아선 것이다.
실제로 연명치료를 수용하겠다고 답한 71명 중에서는 48명만이 그래도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다.
즉, 전체 환자 141명 중 94명(66.7%)은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처음의 결정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47명(33.3%, 10명 중 3명은)은 이 결정을 바꾼 셈이다.
연명치료를 받겠다고 답했다가 결정을 바꾼 이유는 가족의 영향이 컸다.
배우자가 있는 환자가 수용은 12.4배, 거부는 7.9배 많아 연명의료의 결정에 가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기능이 좋지 않거나(10.6배), 삶의 질이 악화된 환자(8.3배)들도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다.
윤영호 교수는 "말기암 환자는 임종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다수의 조사결과가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연명의료가 시행되고 있다"며 "환자의 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사전 의료계획서를 통해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에 완화의료를 시행할 경우 말기암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최근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